rahumgood41분 분량신 주 발 행 조 건 변 경 공 고최종 수정일: 2023년 4월 28일당사는 2023년 03월 06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위하여 결의하였으나 내용이 변경되어 2023년 03월 14일에 이사회를 개최 하였습니다. 상법 제416조 및 제418조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당사는 2023년 03월 06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위하여 결의하였으나 내용이 변경되어 2023년 03월 14일에 이사회를 개최 하였습니다. 상법 제416조 및 제418조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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