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ahumgood41분 분량신 주 발 행 공 고당사는 2023년 2월 8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 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* 첨부 : 이사회회의록_20230208
당사는 2023년 2월 8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 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* 첨부 : 이사회회의록_20230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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